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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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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2.12.]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2.12.>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6.2.12.>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2.12.>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개정 2016.2.12.>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2.12.>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1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6.2.12.>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2.12.>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12.>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6.2.12.>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2.12.>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還收)한다.<개정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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