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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함안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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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문화원사 설치ㆍ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함안군 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ㆍ연구ㆍ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함안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ㆍ연구ㆍ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문화원사는 가야읍 선왕길 1-1에 둔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2. 공연장 3. 전시실 4. 강의실 5. 자료실 6. 그 밖의 지원시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3. 각종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4.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제7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원사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행사 3. 타 시ㆍ군민보다 함안군민이 신청한 공연ㆍ행사 4.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선 접수자 우선)

제9조 허가제한

제9조(허가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전액 2. 함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50퍼센트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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