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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설치시설물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관리, 배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타당성검토 및 시기

제3조(타당성검토 및 시기) 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한다. ②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도로 신설 및 확장,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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