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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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