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6-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어른 : 3,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 2,000원 다. 어린이 : 1,500원 2. 단체 가. 어른 : 2,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 1,500원 다. 어린이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