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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16-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배치

제2조(직원배치) 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 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운영 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실 운영 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운영 5. 교육훈련시설 운영

제3조 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

제3조(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 실증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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