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신설 93. 3. 17〉 ②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동장, 소속행정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98. 7. 14, 2006. 6. 29〉 ③시장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행정기관의장, 동장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 7. 14〉 ④공인은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8. 6. 10〉
제2조의2삭 제〈2008. 6. 10〉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 2. 12.>
제3조의2(특수공인) ①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의장 및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신설 93. 3. 17, 개정 98. 7. 14, 2008.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별표 3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수 있다.〈신설 98. 7. 14, 개정 2008. 6. 10〉 ③시장, 소속행정기관의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전자입력 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17〉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문서의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3. 3. 17, 2006. 6. 29〉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6. 6. 29〉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99. 9. 27, 2001. 10. 27, 2014. 8. 12〉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10. 27, 2008. 6. 10, 2014. 8. 12〉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개각(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9〉
제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인등록을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6. 29〕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9. 9. 27, 2001. 10. 27, 2006. 6. 29, 2008. 6. 10, 2014. 8. 12〉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9. 27, 2001. 10. 27, 2006. 6. 29, 2008. 6. 10, 2014. 8. 12〉
제9조(공고) 시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