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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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개정 2016. 2. 12.>
제5조(조직) 삭제 <개정 2016. 2. 12.>
제6조(인사) 삭제 <개정 2016. 2. 12.>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8. 12〉
제8조(기업관리규정) 삭제 <개정 2016. 2. 12.>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그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4. 8. 1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2.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