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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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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ㆍ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6. 13, 개정 2016. 2. 1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6. 13〉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6. 13〉 1. 삭제 <개정 2016. 2. 12.>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전문개정 2004. 6. 2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 6. 13〕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04. 6.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6. 28〉

제5조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4. 6. 28〉 ②정기회는 매분가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및 횟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4. 6. 2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 6. 28, 2011. 6. 13〉 ④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 6. 28〉

제5조의2 수당 등

제5조의2(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6. 28〉

제6조 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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