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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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제외한다)·계량기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블록(한울타리 내)의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받는 시설은 산업단지에 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별표1의 모든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급수구역) 공업용 수도시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제5조(회계)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는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용수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9조(계량기의 분리) 산업단지 준공이후 한 호에 2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산업단지 내 급수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자가 호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입주 후 제8조에 의한 시설을 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 시설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사비 산출)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2조(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