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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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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공개

제6조(위원회의 공개) 삭제 <개정 2016. 2. 12.>

제7조 위원회에의 시민참여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 시민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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