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제32조에 따라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 시흥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의 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16. 2. 12.>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