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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6-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제2조 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개정 2016. 2. 12.>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개정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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