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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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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고령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2. 고령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 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 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 제안서류 확인

제4조(제안서류 확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 예 군민증수여일시는 수여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 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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