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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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