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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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