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안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9.8.11>

제4조 부상

제4조(부상) <삭제 1984.1.27>

제5조 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