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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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영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 등) <삭제 2016.02.22>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