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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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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이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5. “공사”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제4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제4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영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④ 배수설비 공사 시행에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4조의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 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제6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군수가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16.02.19.>

제7조 시공 및 준공

제7조(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준공검사 신청서는 준공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④ 공사 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제8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8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2016.02.19.>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 4. 사용량 및 요율 적용구분 변경신고(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청과류제조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03.13., 2016.02.19.>

제11조 일시사용 신고

제11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4.16., 2015.03.13.> ②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오수수질 등의 신고

제12조(오수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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