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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6-0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장학회의 사업

제4조(장학회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2. 그 밖의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장학기금 조성

제5조(장학기금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령시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지원

제7조(업무의 지원) 시장은 장학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장학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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