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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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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안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2.05.21> 2. “구매지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05.21> 3. “구매이행계획”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05.21> 4. “구매실적”은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05.21. 2016.2.22.> 5. “자발적 협약”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5.21> 6. “관내기업”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산시내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5.21>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2.05.21. 2016.2.22.>

제5조

제5조 <삭제 2012.05.21>

제5조의2

제5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5.21>

제6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2.05.21>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2.05.2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2.05.21>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개정 2012.05.21>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2.05.21>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2.05.2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12월말까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05.21>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5.21>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 2012.05.2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05.21>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05.2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05.2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05.21>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5.21>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05.21>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정하며 녹색제품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 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6. 기타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제품 등 [본항개정 2012.05.21]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 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대상품목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2.05.21>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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