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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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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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