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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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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의성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책임자의 지정 등

제4조(책임자의 지정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 2. 운영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담당 3. 관리책임자 :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정보주체가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 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의성군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ㆍ연계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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