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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6-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출향시민의 권리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강릉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의 홍보 2.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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