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16.2.18.)
과천시 · 공포일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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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16.2.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8.)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지역단위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8.)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8.)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8.)
제4조 (당직의 근무)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6.2.18.)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서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과 일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2.1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당직원 수는 소장(관장 포함)·동장이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한다. 다만,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의 상황에 따라 직급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1. 토요일·공휴일 가. 당직사령 1명(재택근무)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 직 원 4명(청경, 운전원 포함) 2. 평일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 직 원 4명(청경, 운전원 포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이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6.2.18.) 2. 정상근무 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평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6.2.18.) ④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속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12조 (각 실과 및 부서의 장의 임무) 각 실과 및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청소·소등·화기단속·문단속 상태를 최종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