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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15-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신년행사"라 함은 신년 초 개최하는 군 및 읍ㆍ면 단위 각호의 행사를말한다. 1. 해맞이 행사 2. 신년교례회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행사

제3조 보조금지원

제3조(보조금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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