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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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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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