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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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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24>

제2조 사용표시의 도형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24>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율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 겸용해서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은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작한다.

제9조 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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