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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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신청)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지원금의 지원) 긴급지원은 1회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피구호자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