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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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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3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단위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행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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