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6-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교체·뒤집기·보충 등)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