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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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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광진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문화, 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마케팅 등 지원

제7조(마케팅 등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8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특화산업 지원

제9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 및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0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제11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를 위한 사업 2.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이와 관련된 사업 3.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5.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6.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교육사업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금 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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