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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한다.

제3조 조례시행일

제3조(조례시행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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