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6-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이하“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단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하수도사용료ㆍ하수도점용료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ㆍ도비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