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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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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유재산 · 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 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동장 또는 보건소장 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보존·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 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당해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⑤ 총괄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10.>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6.3.10.> ③ 위원은 심의회에 타인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3.10.>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3.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6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제7조 경계선

제7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제10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1조 화재보고

제11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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