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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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