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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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 삭제<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