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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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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다.

제5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다. 1. 시장이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김제시의 세출예산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김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석평가의 시기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경우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김제시의회 제출 전

제8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해마다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 분석평가 반영 등

제10조(특정 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석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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