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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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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신고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이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신고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 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관련 민간단체 등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7.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8.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신고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신고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신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신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 등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정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신고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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