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6.3.14.>
홍천군 · 공포일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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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6.3.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2, 2016.3.14.> 1. “대행업”이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2.10 규칙 제423호, 2013.4.12, 2016.3.14.>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현장대리인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력서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2, 2016.3.14.> 1.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 삭제 1999.12.27 규칙 제918호>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12>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②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2013.4.12> ③군수는 제2항의 대행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지시 및 파열보수 당번제 등의 이행여부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 실적을 참작하여 대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2013.4.12>
제7조 (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10호, 2013.4.12>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0.7.13 규칙 제610호>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11조 (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2> ② <삭제 2000.9.16 규칙 제933호> ③ <삭제 2000.9.16 규칙 제9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