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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6-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의 인증절차

제2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의 인증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제3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선발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항에 따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응모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신청서 2.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선발에 필요한 서류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습점수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2.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자원봉사활동 경력자

제4조 보수교육의 평가기준

제4조(보수교육의 평가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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