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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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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3.17.]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3.17.>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6.3.17.>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1. 삭제 <2016.3.17.> 2. 삭제 <2016.3.17.> 3. 삭제 <2016.3.17.> 4. 삭제 <2016.3.17.> 5. 삭제 <2016.3.17.> 6. 삭제 <2016.3.17.> 7. 삭제 <2016.3.17.> 8. 삭제 <2016.3.17.> 9. 삭제 <2016.3.17.> 10. 삭제 <2016.3.17.> 11. 삭제 <2016.3.17.> 12. 삭제 <2016.3.17.> 13. 삭제 <2016.3.1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7.>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6.3.17.>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3.1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6.3.17.>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구의 사업감독 부서의 장(국장)과 예산부서의 장(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6.3.1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6.3.17.>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6.3.17.>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17.]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개정 2016.3.17.> 2. 미성년자 [전문개정 2016.3.17.]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3.17.]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3.17.]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3.17.] 6. 삭제 <2016.3.17.> 7. 삭제 <2016.3.17.>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6.3.17.]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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