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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6-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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