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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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구립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02> 7. “지정신청자”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3. 17> 8. “사전 지정신청자” 미리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3. 17>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 및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지정 신청자와 사전 지정 신청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3. 17> ②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립 봉안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봉안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게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0.02>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2.2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번에 1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2.21>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봉안시설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02>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0.0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 <개정 2014.10.02, 2015. 3. 19> 2.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 <신설, 2015. 3. 19> 3. 동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신설, 2015. 3. 19> 4. 기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화장한 유골의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0.0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02>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제8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02>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0.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봉안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봉안시설사용권 승계를 받은 경우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봉안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