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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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개정 2015-12-28>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등”이라 한다) 나. 모자 다. 신발(부츠 포함) 라.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나. 흉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하복등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시장, 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