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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6-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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