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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16-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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