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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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9., 2016.3.18.> 1. 삭제<2006.5.19.> 2. 삭제<2006.5.19.> 3. “발주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4. “감리자”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감리업무종사 공무원을 말한다. 5. 삭제 <2016.3.18.> 6. “감리업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설계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신청) ①시장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감리대상공사를 지정하여 공고한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②감리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에 따라 해당 공사집행품의와 동시에 공사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3조의2(구성) 대전광역시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19., 2016.3.18.> 1. 감리단장 : 감리단 운영 담당사무관 2. 감리단원 : 토목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본조신설 1997.10.2.]
제4조(임무 및 자세) ①발주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9., 2016.3.18.> 1. 발주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이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도면·문서·참고자료와 계약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시·자치구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의 인·허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한다. 다. 감리자가 요청한 설계변경·준공기한연기 및 그 밖의 현장사정 보고등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라. 특수공법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발주자는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감리자의 업무수행 등을 지원·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5.19.
제5조(업무담당) ①발주기관·감리자·시공자간의 공사시행단계별 업무분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5.19.> ②업무분담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는 발주자가, 기술적 검토사항과 관련된 업무는 감리단에서 각각 분담하되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공사착공단계 감리업무) ①감리업무착수는 해당 건설공사착수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며 감리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착수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16.3.18.> 1.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 2. 감리자의 담당업무 ②감리단장은 감리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개정 2006.5.19.> ③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완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④감리자는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과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시행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⑤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개정 2006.5.19.> ⑥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7조(공사시공단계 감리업무) ①감리단장과 발주기관의 장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감리원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②감리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6.3.18.> 1. 감리기록 관리 2.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사항(정기, 수시, 최종) 3.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4. 현장 정기교육 5. 발주기관의 장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등 6. 민원사항 협조 7. 현장 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8.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9.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10. 공사진행광경 사진찰영 및 보관 11. 품질관리관련 감리업무 12. 시공관리관련 감리업무 13. 계약금액의 조정 14. 환경관리관련 감리업무 15. 공정 및 안전관리관련 감리업무
제8조(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①감리단장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자를 임명하되 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자 및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리자 외의 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9.> ③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과정에 참관하도록 하고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참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④검사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⑤감리자는 해당 공사의 준공 1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제9조(시설물의 인계·인수) ①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②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지적사항의 시정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참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제10조(준공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①감리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중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②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관련기록부 9. 시설물 인수인계서 10. 준공검사조서 ③감리자는 공사준공후 30일이내에 공사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