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 는 출장소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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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 는 출장소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96·4·1, 2016.02.19> 1.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1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