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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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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2.12.28.>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2.28.>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12.28.>

제4조

제4조 삭제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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